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채권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 불양도 진술서를 받은 것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 중 채무 승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시효 중단 조치에는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및 가압류, 마지막으로 채무의 승인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명시적 채무 승인은 물론, 채무자의 인식과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승소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당 진술서를 받을 무렵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아 그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김□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금 4,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채권 양도사실을 다투면서 피고의 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원고는 위 김□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어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위 공사대금 채권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8,500만 원의 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コメント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