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취소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과연 채권자의 채권액만큼에 대해서만 취소를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만큼만 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로 성립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바,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 자체를 취소시켜야 하는데 그 효과는 위 피담보채권 자체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금액으로 나눌 수 없는 성격이었다. 나아가 다른 채권자들도 이미 채권을 주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하여는 원고 외에도 OO신용보증재단이 15,000,000원, XX카드 주식회사가 5,615,602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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