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중 한 명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2월 26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중복소송이 되어 각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소송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인 점, 그리고 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각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서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결과 원상회복 및 그 집행까지 모두 진행된 상황에서는 더이상 취소를 해야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는바, 채권자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 A, B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 B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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