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이들의 악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수익자 등은 자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 등은 막연히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결국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단지 진술서만 가지고 수익자 등의 악의 추정이 깨졌는바,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미진했음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이로써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증명은 더욱 어려워졌다.
법원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소외1의 진술서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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