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다시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에서 소송물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이며,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변경은 소송물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어 방법의 변경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다80503 판결).


대상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물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가액 반환을 주장하며 재차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채권자 취소권의 소송물이 채무자 법률행위의 취소이며 원상회복의 방법은 공격·방어 방법 중 하나이므로, 원상회복에서 가액배상으로의 청구 변경은 결국 공격·방어 방법의 변경인 바, 사실상 기판력 저촉에 해당하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aire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