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할 때, 채무자의 적절한 배당이의 방법은?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8월 13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민사집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준수이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해당 소송은 각하된다.
그렇다면 집행권원과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배당이의를 해야 할까. 간혹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담보권 실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는지를 파악한 뒤에 그에 따른 적절한 이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소송이 끝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2007. 4. 25. 망 소외1에 대하여 1,698,782,411원의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망 소외1이 근저당권자였기 때문이지 망 소외1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 후에 망 소외1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이의소송이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소정기간 내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위 대여금채권이 망 소외1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른 장애사유 없이 망 소외1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의 순위 등을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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