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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 그 건물의 관리단일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인과 관리업체를 혼동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선임, 해임될 수 있고,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도니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관리업체는 해당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일 뿐이다. 즉,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해당 건물의 관리 업무만을 담당할 뿐, 관리단에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가 해당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해당 회사는 그 건물 구분소유자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회사가 관리단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주주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구분소유자만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바,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주식회사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식회사의 법률행위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이를 들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보아야만 하는 단체에 구분소유자 전원이 실제로 참여하여 결의의 방법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님은 상고인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관리단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수행하는 단체는 관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는 볼 여지 역시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임금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만을 가지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이, 위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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