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개인의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사적자치의 한계가 존재하며, 하나의 집합건물이라는 사회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행위 정지 청구 및 사용금지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할 때 관리단의 이름으로 진행하게 되며,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개인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한다면 당사가 적격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게 되며, 이러한 일반 구분소유자의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해당 구분소유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사용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한 그 전유부분을 자유로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11조 ,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되, 우선 그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때는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제거,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 제3항), 다만 이를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과반수결의가 있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43조 제2항)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의 장해가 현저하여 앞서의 정지등 청구만으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유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에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그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 제44조 제1항), 다만 이는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특별결의에 따라 소로써만 구할 수 있을뿐더러 그 결의에 있어서도 당해 구분소유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집합건물법 제44조 제2항 , 제3항),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서의 정지등 청구나 사용금지청구만으로는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최후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와 당해 구분소유자에 대한 변명기회의 부여의 점은 사용금지청구에서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관리사용상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의 정지, 그 행위결과 제거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 제3항에는 "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 아닌 전유부분의 점유자에게도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자세히 보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으로써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이와 달리 관리단만이 소송당사자가 되고 관리인은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며, 관리인이 없거나 권한행사를 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지정받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임시대표기관자격에서 소송수행권만을 갖는다는 해석은 위에서 설시한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규정자체에 반하고,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곧 구분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구분소유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직접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하지 못하고 관리단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침해의 배제를 대행하여 줄 뿐이라는 해석은 구분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다른 한편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집합건물 전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결의를 얻어 자기의 비용으로 그 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다면 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측의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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