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간혹 관리위원회는 결성되었지만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이런 경우에는 누가 관리단을 대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관리위원이 관리단을 대표하며, 만약 관리위원이 여러 명이라면 관리위원회 회장만 대표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관리위원 각자가 대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제24조 제1항), 동법 소정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제23조의2, 제24조 제1항, 제25조), 갑 제18호증, 갑 제 19호증의1,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의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관리규약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단 집회의 의결사항을 사전 조율하고 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운영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된 운영위원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총무 2명 이내, 운영위원 10명 이내의 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7조, 제8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는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고의 운영위원들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여 온 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운영위원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점, 원고의 관리규약은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장을 선출하여 왔는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등 참조), 운영위원회 결의로 선출된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운영위원회나 회장이 아닌 운영위원들이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들로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 제119조 본문에서 정한 각자대리의 원칙에 따라 관리인들은 각자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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