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집합건물에서 해당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닌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도 관리비 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은 관리인과 관리 위원회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선충하는 각 절차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인 및 관리 위원회의 선출 절차에 대한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규정을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는 관리 규약에서 정한 관리인 선출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를 관리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관리비 징수권한은 반드시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성립된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로 적법하게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 법원 판단 ]


가. 집합건물법(법률 제10580호 일부개정 2011.4.12. 이하 동일)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에 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A 건물 관리단이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하는 이 사건 관리 규약 부분은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원고가 A 건물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다만, A 건물 관리 규약 중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무효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나머지 규약 규정들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비록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규정한 공유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래 각 공유자는 민법의 공유관계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관리단 등이 행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관리단은 위 권리를 결의 또는 계약으로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점, 또한 관리다느이 내부 사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거뒥 위해 관리단이 결의로서 관리비 청구와 수령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까지 집합건물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이 그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인이 아닌 자도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나 구분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계약을 하도록 규정한 A 건물 관리 규약의 내용은 유효하고, 이에 관한 A 건물 관리 규약과 관리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에 관한 소송 수행권까지 위탁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