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할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2월 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여기서 의결권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인바,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각각의 공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했는바, 이에 해당 의결권 행사가 구분소유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의결면적 행사에는 반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면서, 만약 의결권 행사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유물 관리에 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지분으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각 공유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도 각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집절차의 하자는 물론 후보자의 자격까지 다양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하자는 위에서 말한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뿐이었는바, 해당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하더라도 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의결 자체를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 판단
공유자의 서면결의서 무효 여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하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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