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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규정하는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간혹 집합건물 내에 집합건물법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가 구성되어 해당 집합건물 단지의 관리를 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처럼 집합건무법에서 규정하는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단이 아닌 단체가 소송상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안의 판례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의결 결정기관, 대표자 그리고 규약의 존재 및 그와 같은 단체가 왜 성립되었는지 여부 등이 적절히 소명이 되어야 한다.



[ 법원 판단 ]


원고는 A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사용에 있어서 A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들의 공동 권익을 보호신장하고 상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A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 A 상가 내에 주소를 두고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번영회와 집행기관이자 대표자인 회장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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