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제32조 규정을 통해 정기관리단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임시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동법 제33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하여 동조 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관리인을 관리단 대표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았다. 즉, 관리단 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2조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관리단 대표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이 명문의 규정을 통해 절차를 예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리단 집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 당사자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의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등을 보관하는 별지 2. 목록 계좌의 인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은행에 예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고의 건물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 총회에서 D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D에게는 원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 법원 판단]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정고나에는 총회 소집권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인 채권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 대표회의에 의하여 소집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결국 D가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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