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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인해임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중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의 정도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은 구 주택법과는 다르게 관리인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 외에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단 회장은 입주민의 투표 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로 선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될 때에도 입주민 또는 구분소유자의 의결 절차에 의하여 해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 조항이 아무런 제한없이 적용된다면 해임 역시 최초 선임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동법의 조항을 사문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본 조항을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 해임의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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