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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법할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관리인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 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와 다르게 규정하는 규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의결 정족수를 간소화하거나 직접 투표가 아닌 간접투표로 진행할 경우 이와 관련된 규약은 무효이고 해당 규약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리인은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 의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서면결의 즉,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면 관리단 총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아도 해당 결의는 유효한바, 이는 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득이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여기서 의미하는 서면결의에는 전자문자서 전자투표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집합건물법(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이하 동일)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관리다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 합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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