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단체가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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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성립된다. 해당 관리단은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간혹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는 단체가 해당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관리단이 아닌 단체가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라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결결정기관, 대표자, 규약 등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원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사용에 있어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들의 공동권익을 보호신장하고 상가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 이 사건 상가 내에 주소를 두고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번영회와 집행기관이자 대표자인 회장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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