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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발생과 공사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원래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체상금이라 한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는 금액이 크고, 실제 손해 발생 사실 또는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완벽한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공사든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건물의 완성과 미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와 관련한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건물의 하자까지 미완성으로 인정되게 되어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과도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건물 완성의 기준을 '건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는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리로 다퉈야하고, 더이상의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대전엑스포 전시장 내 피고의 전기에너지관에 전시될 전시물의 제작, 설치 및 연출 등의 이 사건 공사 중 빛의 발견, 1층 전시장, 별관, 공통부분 등에 합계 금 4,529,657,53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를 이 사건 1993. 7. 9.자 변경도급계약상의 약정 준공기한인 같은 해 7. 30.을 도과하여 같은 해 9. 23.에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에서 지체일수 34일에 따른 지체상금 154,008,356원(4,529,657,539원×1/1000×34일)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일인 1993. 7. 30. 일응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8. 7. 위 빛의 발견 등 4개 항목의 공사 부분을 인수하지는 아니한 채 대전엑스포 기간 중 이를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20. 원고에게 위 4개 항목의 공사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 불합격 통보를 한 사실, 피고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시정 조치를 마친 후인 같은 해 10. 15. 피고가 원고에게 1993. 9. 23.자로 소급하여 준공검사 합격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이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하여 그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3. 7. 30.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자 피고는 같은 해 8. 20. 빛의 발견, 1층 전시장, 별관, 공통의 4개 전시 구역에 관하여 준공검사 불합격 통보를 하면서 ① 원고가 준공검사에 필요한 연출작업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전시물 중 미시공 부분으로 레이저 시스템의 열교환기와 엑세스 플로어 고정 작업 및 운영 요원의 운영 및 유지 보수 교육을 각 지적하고, ③ 재시공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원격제어 부분, 미래도시 자기부상열차 고장, 분전반 누전, 엑세스 플로어 유리 중 색상이 상이한 부분, 패스트 트랙용 램프 중 불량 전구, 별관 엘디피 방축열 및 연료전지의 순차적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것을 각 지적하며, ④ 시정을 요하는 부분으로 전시조정실 엑세스 플로어 마감 처리, 이미지 터널 벽면 고정 처리, 자연 속의 에너지 다리 마감 처리, 옥외분수 펌프의 실험결과치 제출, 전원 부분 보완 조치, 원자로 구동 부분 잦은 고장 원인 제거를 각 지적한 사실, 그런데 미시공 부분으로 지적된 내용 중 열교환기에 관하여는 원고가 같은 해 7. 30. 준공계를 제출할 당시 열교환 시스템을 설치하여 레이저 시스템의 가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가 별도로 물탱크를 설치하고 순환 시설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엑세스 플로어에 관하여는 위 준공계의 제출 당시 이미 설치되었던 엑세스 플로어의 고정 작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외에 피고가 지적한 사항은 서류의 제출 요구 또는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요원의 교육 등이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재시공을 요구한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의 지적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사이에 위 각 지적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시정 조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 및 보완을 지시한 각 미시공 부분 및 재시공을 요하는 각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의 운영 또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이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가 준공검사 불합격 통보를 한 4개 부분도 원고로부터 각 사실상 인수하여 대전엑스포 기간 중 이를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한 위 각 부분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같은 해 9. 23.자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일응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약정 준공기일인 1993. 7. 30. 원고의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약정 준공기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미시공 부분 및 재시공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각 부분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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