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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 규정이 있다면, 조합원은 본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수 없을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서면결의서는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총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총회 전까지 조합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조합의 규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조합 또한 임시총회 책자에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공고를 만들어 안내하였으나 서면결의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철회 제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의 의사가 자연스레 존중되었던 사례로서, 이는 조합 및 조합원이 주의깊게 봐야 할 중요판례이다.



[ 법원 판단 ]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화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주택조합 의원의 해임이나 선임 결의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처면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출석과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의사결정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하였더라도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가치인 바, 서면결의는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제출자가 스스로 서면결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철회가 오로지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서면결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총회 책자에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장에 참석하여 입장은 가능하지만 현장투표는 할 수 없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결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반환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징구받아 피고 조합에 제출한 서면결의철회서가 오로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서면결의철회서에 의한 서면결의 의사 철회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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