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기망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원이 가급적 계약을 유효하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다소 과장을 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 규모가 축소되어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에 여러 변수가 있음을 이유로 기망이나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동, 호수를 배정받을 것을 약속받았으나, 계약 체결 이후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착공은 물론 토지 확보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가입계약서에 사업규모 및 계약 세부 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체크)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계약이 그렇겠지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그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를 계약서 등에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법령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각 조합원의 동·호수가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중 사업규모 기재 아래에는 ‘※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및 인·허가 과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제1조 [목적] (1)항은 ‘본 가입계약은 (가칭)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비 주거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7조에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을 사업주체로 하기 위하여 을은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라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향후 인·허가 과정 및 측량결과에 따라 부지규모 및 세대수 증·감 또는 연면적이 변동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호수가 다소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이의가 없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본인은 2018년 8월 3일 피고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계좌로 입금한 금 오천만 원(₩50,000,000)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하여 각 신탁계좌로 이체/이행함에 동의하며, 조합가입계약상 본인이 지정한 (E)동 (2)층 (F)호는 설계변경 등 사유로 유사물건으로 재배정될 수 있으며, 동·호수별 차등분담금은 향후 조합총회(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확정됨에 동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에 직접 자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 또한 원고는 고객 확인서의 ‘B지역주택조합사업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함’이라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확인란에 ‘√’ 표시를 하였고, 조합규약과 본 조합가입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과 통상적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사례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동·호수 지정 의미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배분이 나중에 확정되지만 사업추진단계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세대수, 건축계획 등이 대략적으로 정해지므로 조합원들 간에 동·호수를 배분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 시 동·호수를 지정할 필요성도 있고, 이는 조합원 분담금액과도 연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변경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합원들(또는 가입희망자)이 동·호수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기망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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