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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해서 설명했다면?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작은 토지 확보이다. 즉, 사업부지 내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토지 확보의 마무리 단계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물론 상품을 선전, 광고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를 100% 확보했다고 하였지만 그 당시 실제로 확보한 토지는 20%도 되지 않았는바, 설상가상으로 조합창립총회 시 사업경과를 보고할 때에도 과반을 조금 넘긴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한 광고는 사회통념상, 관행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고 사실 내역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아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가입계약 취소와 기존에 납입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판단


기망으로 인한 취소 여부에 대하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대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현황 내지 토지계약율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갑 제3, 4, 5, 6, 13호증, 을 제34,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E, A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시 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토지계약률 등 토지 사용권원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고지 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의 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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