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부분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 가입계약 당시 사업 내용을 설명할 때 토지를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상은 설명한만큼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이 더 많은 바, 이후 이 사실을 안 조합원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후에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고 사업계획까지 승인받았다면 해당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더이상 기망을 주장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려는 조합원으로서는 해당 하자가 치유되기 전, 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 바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법률 제12646호,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대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현황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사용권원 확보현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면 이는 거래상 중요 사항을 허위고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이 ‘토지매입완료’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피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인 2016. 12.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고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부지의 비율은 33.88%,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부지는 43.52%, 시 국유지는 9.36%(김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물출자 받은 토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단계에 따라 다시 김해시에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토지)이어서 이를 모두 합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 비율이 86.76%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매입완료’라는 피고 조합의 광고 문구에 다소의 과장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이후 사업부지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사업계획의 변경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들이 존재하고,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 단기간에 애초 계획의 변경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통상 어려운바 원고들도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지연이나 변경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이 토지확보 현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광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상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과장 광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