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처음에 설명한 내용에서 토지 확보비율이나 층수가 달라진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2월 14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였음은 물론이고, 약 4개월 후에 착공될 예정이고, 지상 29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당시에 실제로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약 80% 정도 였고, 더 큰 문제는 해당 사업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7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명한 것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데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고, 나아가 실제로 해당 아파트가 7층 이하로 건축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아 조합원들의 조합 가입계약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변수가 많아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공사착공 시기가 지연되거나 분담금 납부 일정이 변경되는 사정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역시 제1조에서 “을은 조합주택의 특성상 사업승인 미확정, 조합설립인가 미승인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 추진 등이 진행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분담금 납부 일정의 변경은 2018. 4. 27.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을 제2~7호증).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주택법 제11조 제2항),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80%에 가까운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보인다.
3)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업대상부지에 7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서울특별시장의 2019. 9. 1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제안자로부터 구체적 계획이 제출되는 경우 대상 여건, 주변 환경, 공공기여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밀도가 결정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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