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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을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우리 법원은 사업 진행 과정 중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다소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의 중대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확보율을 100%라고 과장하였는바,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 부지 확보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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