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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입금 반환 범위나 시기를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을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의 조합 탈퇴가 결코 달가울 수 없다. 탈퇴 조합원에게는 납입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탈퇴 요구가 이어진다면 사업 자금이 부족해져서 조합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탈퇴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납입금 반환 시기를 뒤로 늦춘다거나, 반환할 납입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늘린다는 식의 꼼수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조합을 탈퇴한 사람은 더이상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과 관계 없는 제3자인 바, 이후에 이뤄진 변경 결의의 내용을 탈퇴 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즉, 이미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조합의 변경 결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 판단


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공동부담금을 결정하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 납입금(부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부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환불시기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환급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던 상태라고 한다면 환급 청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기납입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조합의 선택에 따라 그 반환시기가 만연히 연기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악용될 고지가 있고,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인점, ②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에서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미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격상실 조합원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을 허용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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