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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유치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타인의 물건을 가치상승시킨 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의 대상인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이라면 당연히 그에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와 동일하게 판단한다. 즉,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 및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87다카33070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로 적용하였는바, 만약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면 아무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건물의 존재와 점유는 원고의 A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B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A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퇴거 요구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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