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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으로 신청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집행권원은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진 후에 나오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을 의미하는바, 소 제기 등은 되었지만, 아직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지급명령 접수증명원을 가지고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다.



[ 법원 판단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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