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배당 절차는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경매개시의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사람이 아니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급명령의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단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만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다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지급명령 확정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채권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그 하자를 보완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사집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절차의 안정인바,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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