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조합원은 다수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서 절차의 원만한 진행은 필수적이며, 법률관계의 안정 역시 중요한바, 조합원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합원으로서는 이를 명심하여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원판단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 때부터 기산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6. 12. 28.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그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난 후임이 명백한 2008. 1. 28.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여전히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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