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한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것에서도 규율이 생기는바,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주차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주차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주차되어 있던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게 된다.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고, 추가로 주차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차된 차량의 관리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보유차량수에 따른 추가 주차비에 해당할 뿐 차량 훼손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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