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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추진위원회 정관에서 위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하는바, 결국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조합 임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논지에서, 조합의 추진위원회 정관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 등의 해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이 사건 총회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인바, 발의자 대표인 채무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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