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하는바, 결국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조합 임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논지에서, 조합의 추진위원회 정관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 등의 해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이 사건 총회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인바, 발의자 대표인 채무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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