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전자투표 방식이 가능하려면?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95%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는 물론, 결제,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조합 총회 의결 방법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래 소개할 사안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로 인해 총회 자체가 금지되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규정은 물론 그 공신력도 담보되어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는바, 앞으로 제도 및 법 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시정비법 및 채권자 정관에서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적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상법 제368조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서 전자적 의결방법을 허용하면서, 각 법 시행령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만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점, ③ 2016. 5. 31. 제정된 채권자 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1항, 제2항에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예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관 규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절차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도록 정한 점, 그 밖에 위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조합 임원 해임 투표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총회 공고에서 제시한 전자적 의결방법은 채무자들이 안내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합원 성명' 및 '전화번호'와 초기 비밀번호로 조합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 타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이 이뤄졌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의 의결 방법 중 전자적 의결 방법은 도시정비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채권자 정관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결의 방법에 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entario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