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조합이나 관리단집회 등 어떤 단체의 총회가 개최될 경우,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을 제출한다. 그만큼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 결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바, 그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의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생긴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서면결의서가 총 3장으로 각각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에만 조합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뿐, 정작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의 의사를 기재하는 장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그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 아니라 'OO 조합 귀중'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홍보요원들이 직접 징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법원에서는 해당 서면결의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서면결의서를 통해 이뤄진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만약 서면결의서를 두 장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각 장마다 조합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거나, 계인 등의 방식을 통해 하나의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원 판단
정관 제15조 제6항은 '조합 임원 선출(대의원 선출 포함) 방법 및 선거 절차 등과 관련하여 총회 인준을 득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선거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1호는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음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의 날인을 요구하고 이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를 무효로 하는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된 것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위·변조 등으로 부정한 투표용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연결된 하나의 문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물리적으로 서면결의서 Ⅰ과 서면결의서 Ⅱ, Ⅲ(투표용지)이 절취된 상태에서 별개의 장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점, ② 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투표용지와 달리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는 통상 서면결의서에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유 건물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을 따로 두고 있어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위·변조 등 조작의 방지)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의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가 강제되지도 않는다), ③ 그런데 서면결의서 Ⅰ과 서면결의서 Ⅱ, Ⅲ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서면결의서 Ⅰ에만 인적사항 등의 기재란이 있으므로, 서면결의서 Ⅱ, Ⅲ은 그 자체로 위·변조될 가능성이 높은 점(나아가 이 사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서면결의서 Ⅱ, Ⅲ이 서면결의서 Ⅰ과 분리·집계됨으로써 사후적으로도 그 진정성을 더욱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④ 서면결의서 Ⅱ, Ⅲ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⑤ 이 사건 총회의 경우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후 조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출방식은 조합원들이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반하여 투표용지인 서면결의서 Ⅱ, Ⅲ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날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 수단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서면결의서 Ⅱ, Ⅲ은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면결의서 Ⅱ에 따른 이 사건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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