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이 작성해 준 납입금 반환 확약서, 믿으면 안 됩니다!
- 권형필 변호사
- 6월 9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이다. 이러한 조합 재산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하지만 이는 조합 재산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장이 작성해 준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도 탈퇴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확약서를 근거로 납입금 반환 합의가 이뤄졌다며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납입금 반환을 약속하는 조합장의 확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 기하여 납입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반환 합의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군산시 Y 소재 지상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 재산으로서 총유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규약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합의에서와 같이 위 조합원 부담금을 탈퇴 조합원들에게 반환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가 필요한데도 그러한 총회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Z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이 사건 반환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4조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그 위원장 개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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