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공고 및 통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총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절차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조합 정관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합 총회를 공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핮가 아니라 경미한 하자라고 보아 이를 이유로 조합 총회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소집공고와 통지 절차는 조합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이에 대해 기존의 판례는 그 절차 준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바, 조합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대상판결을 함부로 원용하기 보다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정해진 규정을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다.
법원 판단
원고들은 첫째로, 피고 조합의 정관에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게시판 및 신문에 각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조합에서는 이 사건 결의를 한 1988. 12. 8. 자 정기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소외 2 외 18인의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정관), 갑 제18호증의 1, 2 (각 인증서),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 의1 내지 15(각 확인서), 을 제11호증의 2(신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6호증의 1(안내문), 같은 호증의 2(제3차 조합총회소집통지서, 을 제1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1, 2(각 공고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위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정관 제14조 제4항에 총회는 소집 14일 전에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조합원 각자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에서는 1988. 12. 8. 정기총회가 정관 일부개정 및 임원의 선출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을 같은 해 11. 22. 조합 게시판과 서울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같은 달 중순경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회의 목적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첨부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각 발송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외 2를 비롯한 18인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이사불명 등이 사유로 반송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위 총회소집을 함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서울신문에만 공고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기는 하나, 신문에의 공고는 그 성질상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통지나 조합 게시판에의 공고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피고 조합이 정관의 규정과 달리 1개의 신문에만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소집 사실을 아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하자의 정도로 보아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이 총회를 통하여 조합을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려 한 취지를 현저하게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조합에서 총회일 14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집통지서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18인의 조합원을 포함한 약 3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배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 법규인 도시재개발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이 되는 민법 제71조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에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정관에 정한 14일 이전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이상 소집통지를 다한 것이 되고, 그 후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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