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서 종전 조합장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의원회에서 그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결의 하였고, 이에 조합장이 해당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내용 중에는 정관 변경 발의 요건에 대한 하자가 있었지만, 이에 법원은 그러한 하자가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발의 절차에 다소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시총회에서 정관에서 규정한 발의요건을 초과하는 수의 조합원들이 찬성하였다면 그러한 발의요건 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은 임시총회 발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 예외적인 판례이므로, 가급적 조합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정관 변경 발의요건 흠결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8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은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회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조합원 P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 당시 피고의 전체 조합원은 726명이었던 사실, P는 전체 조합원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174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정관에 발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점, 정관 변경의 안건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어 348명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데, 발의 요건인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정관 변경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의 당시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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