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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 경우, 조합 가입 계약 취소 사유일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변수가 있고, 그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과 호수를 지정하였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동의 건축 자체가 무산되었는바, 이 경우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 원심 법원은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즉, 대법원은 당초 예정된 공사 규모에서 축소된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동, 호수로 지정받을 수 있다면 이는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애초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여러 변수가 있고, 만약 작은 변수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할 경우 그 혼란은 남아있는 조합원의 몫인 바,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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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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