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요건은 개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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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있다. 그러나 간혹 조합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소집요구를 받고도 개최하지 않는다면 민법이나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근거로 소수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그 정관에서 소수조합원의 발의 요건을 민법상 1/5 이상의 동의보다 가중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은 소수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조합 총회 소집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법리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받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려는 정족수를 개별 정관에서 관련법령보다 가중하여 규정할 경우 이는 무효로 판단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민법 제70조 제2항은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이사, 감사 외에 사단법인의 사원에게도 인정하면서도 소집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인 및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만 인정하고, 그 사원의 정수를 정관에 의해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사단법인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소수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정도로 그 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이 정한 ‘총사원 5분의 1’이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의 정수를 ‘총 조합원의 과반수’로 가중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다수 조합원들에게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되는 결과가 되어 민법이 인정한 소수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무력화 시킨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이 허용하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 정수 증감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사건본인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인 신청인들은 민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청구 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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