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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사유를 정관에 규정하고 그 절차와 사유를 가중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때, 해임사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해임사유가 필요 없다는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게 되면서 해임사유보다는 도시정비법상의 해임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있다.


더 나아가 대상 판결에서와 같이 해임사유를 추가하여 해임을 어렵게 하거나 해임의결요건을 가중하는 등의 정관을 규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효에 해당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소수발의자의 대표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제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정관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고 있는바, ‘조합이 해임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발의자 중 대표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조합임원의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의 총 조합원 728인 중 10분의 1 이상인 94인의 발의로 채무자들이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94인의 공동명의로 소집된 것이 아니고 발의자 중 일부의 명의로 소집되었으므로,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정관에서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조합의 정관에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한정하고 해임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방식으로 해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관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임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임 결의를 한 이상 그 결의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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