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물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는 총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임원단은 대부분 비법률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절차를 모두 숙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법률을 잘 알지 못함을 이유로 간혹 절차상 실수가 발생하게 되는바, 만약 이를 이유로 총회 절차는 물론 결의 결과까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원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는바, 그 절차상 하자가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총회 및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단체 내에서 치루어지는 선거의 절차상 법령 내지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선거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선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법령 등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 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피고의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 보궐선거의 경우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H는 피고의 이사회 임원이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임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차 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진 사실, 중구청은 2019. 4. 25. 선거관리위원회 절차 하자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시정지시를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1,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9. 5. 22.자 문서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위한 별도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에 대해서는 결격인 자로 구성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관을 위배하였다거나 선거관리규정상 정하여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선거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2차 총회는 조합원 총 58명 중 35명(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이 참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D는 조합원 33명의 찬성을 받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I는 33표를 득표하여 이사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의 선거관리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가 무효여서 이를 통하여 선출된 D, I에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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