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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해당 사건은 피고에게 받은 서면결의서 중 무효인 서면결의서가 존재하는지 판단한 후, 의결정족수를 다시 산정한 결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무효판결을 받은 이유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아파트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1인 조합원에 해당하나 2개의 서면결의서로 산정되었으므로 그 중 1개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여야 한다. 두 번째,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출한 서면을 총회 당일에 철회 요구하였다 해도 이는 유효한 의사표시이므로 해당 서면결의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세 번째, 조합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뒤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할지라도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서면결의서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


위 판례는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해도 무효가 되는 사유들에 해당하며 특히 서면결의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당일이라 하더라도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경우에는 집회 당일이라도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조합은 사전에 철회의 형식을 고지하여 총회 결의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법원 판단 ]


N은 서울 관악구 J아파트 15동 12호 및 15동 13호를 각 소유한 자로서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에 서면결의서 2매를 제출하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N을 조합원 2명으로 보아 N가 제출한 위 서면결의서 2매를 이중으로 산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면결의서의 수에서 이중산입된 위 1매는 제외하여야 한다.


조합이 사전에 서면결의서 철회의 방식을 특정하고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총회 당일 직접 참석하여 그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원에게 서면결의서를 반환하고 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리 서면결의서를 작성·제출한 조합원들 중 위6명이 총회 당일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등 조합원의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고, 특별히 사전에 그 철회의 방식에 관한 고지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정한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가 제19, 20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T의 처인 U는 T로부터 적법한 위임 내지 대리권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T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T명의의 서면결의서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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