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무시하던 조합장이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별도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7월 5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이전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해서 조합장에게 해임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또는 동일한 날에 다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나아가 법원 허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그 과정 중에 조합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임의로 총회를 개최하여 더이상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법원은 이러한 조합장 측의 행태가 조합원들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는 소수 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더이상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판결이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조합장 해임 총회가 예정된 상황에서는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재건축조합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규약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건본인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들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요구를 받고도 총회소집절차를 게을리 하다가 신청인들이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임시총회에서도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점, (사건본인의 조합장측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사건본인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에 작성한 것이므로 서면결의서 효력이 없고, 아울러 조합원이 서면결의를 하려면 각자 조합에 인편으로 송부하거나 조합에 직접 제출해야 할 것인데 총회소집을 방해하고 이는 신청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인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제출한 것은 제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제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본인 규약 제19조 제4항은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총회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일까지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면결의서의 형식이나 제출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사건본인의 조합장이나 대의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여 사건본인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서면결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은 위 목적사항의 처리를 위한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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