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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인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구역 내 건물 매매 등으로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그 다툼의 대상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인지, 아니면 변경인가처분인지가 문제된다. 즉, 변경인가처분을 보충적 처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별개의 처분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바, 대상판결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러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보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변경인가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제1호),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제2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제3호),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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