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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그 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으려면 각각의 기본행위가 필요한데, 그 중 대표적으로 조합설립총회와 조합설립결의이다. 그런데 만약 조합설립총회 및 결의에 있어서 동의서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총회의 무효를 다퉈야 할까, 아니면 이후 이루어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전자는 민사소송이고 후자는 행정소송인바, 간혹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필요한 하나의 요건이므로, 이 경우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결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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