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존재했을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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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과 같이 법원은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분명한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아무리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사업자는 추가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 및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고, 잘 보관해야 할 것이다.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수리점에 접한 도로의 폭을 4m 이상 확보해야 했는데, 당일 인접 식당 화단이 위 도로를 침범하여 4m의 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4m의 폭을 확보하고자 피고의 동의를 얻어 4,500,000원을 들여 위 화단을 절개하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의 지시로 1,800,000원 상당의 광택실 판넬덴조 공사를 하였다.
[ 법원 판단 ]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공사대금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은 2,630,000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위 돈을 초과하는 4,398,000원 (= 폴딩도어 관련 2,400,000원 + 타일공사 관련 798,000원 + 바닥하드너 관련 1,2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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