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조합장 해임 시 해임의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 이 사건에서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이 규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법원은 단체와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구체적인 해임사유의 존부를 떠나 위임관계 해지의 필요가 있다고 하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아 해임 사유 존부에 관계없이 해임 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가. 해임 사유의 존재요부에 대하여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반드시 위 정관 제1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단체와 그 임원 사이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관계이므로 단체와 그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해임 사유의 존부를 떠나 위임관계를 해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와 같이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피고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은‘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 및 피고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정관규정도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피고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도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조합은 그 임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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