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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수탁자의 재판상 자백은 유치권자에 대한 배임죄일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로서는 생계 유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유치권 현장을 직접 점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위탁하는바, 만약 이렇게 점유를 위탁받은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고, 재판상 자백까지 한 경우에는 유치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까.


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본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점유 수탁자가 유치권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재판상 자백을 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이익을 주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점유수탁자가 재판상 자백을 할 때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유치권자와 점유 수탁자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법원은 신임관계가 종료되었음 등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 법원 판단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등 참조),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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