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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즉,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시 이전에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해당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즉, 만약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달당해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자의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더라도 변론종결일까지 점유회수의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서 점유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결국 유치권 성립 역시 부정된다.


결국 유치권자의 점유는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바, 만약 변론 종결일에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2. 5.경부터 2004. 11.경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70억 원가량을 입금하였고 OO건설이 9억 원가량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며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 원가량이 입금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증명을 촉구하거나 원고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원이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의 점유침탈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원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원고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1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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