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전통시장 시장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동일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집합건물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진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상가 협동조합이자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상가 시장관리자로, 입점 상인인 피고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나 관리단이 아니므로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 권한이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이고,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임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 법리는 전통시장 관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결국 전통시장 관리자 역시 관리비 징수권한을 갖는다.



법원 판단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인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전통시장의 시장 관리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 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전통시장법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업무구역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