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대상 판결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과 우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저당권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통하여 저당권자가 신청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의 경우는 저당권자의 물상 대위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한편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였다면, 피전부채권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에 신청한 전부명령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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