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될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존속 가능성은?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으로, 이 역시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담보물권 성립 및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세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만료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법원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 또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금 4,500만 원, 존속기간 2004. 3. 25.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액 4,500만 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5. 5. 13. 이전에 이미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